숙소

아이와 1박 2일, 수영장 있는 펜션 고를 때 봐야 할 것

펜션 수영장의 안전요원과 수심, 신고 형태, 취소 규정을 아이와 가기 전에 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얕은 아이용 풀과 수심 표시가 있는 펜션 야외 수영장

아이와 1박 2일로 펜션을 찾다 보면 수영장 사진부터 보게 됩니다. 물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수영장 하나만 보고 숙소를 정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이가 놀 수 있는 얕은 곳이 따로 있는지,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취소 규정까지 미리 보면 예약하고 나서 다시 확인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핵심 요약
안전요원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수영장은 보호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숙박시설 수영장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미취학 아이였습니다.
신고 확인
농어촌민박은 신고확인증 게시와 출입문, 홈페이지 표시가 의무입니다.
취소
펜션도 숙박업 기준, 비수기 2일 전, 성수기 1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입니다.

아이와 함께 간다면 수영장 깊이부터 확인하세요

수영장 사진만 보고는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른 허리 정도인지, 아이 가슴까지 오는지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미취학 아이와 간다면 가장 얕은 곳과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미리 물어보고, 아이용 풀이 따로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수영장은 물 깊이를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벽에 수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곳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펜션 수영장은 숙소 설명만 보기보다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에 공개한 숙박시설 안전사고 자료를 보면 수영장에서 접수된 사고가 33건이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가 11건, 다이빙 등으로 떨어진 사고가 9건이었고, 물에 빠진 사고도 2건 있었습니다.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만 3세와 만 4세 아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예약 전에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운영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물어보세요. 관리자가 따로 없다면 부모가 계속 아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수영장 밖에서도 아이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물속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72건이었고, 이 가운데 10세 미만 아이 사고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호텔 다음으로 펜션이 144건이었습니다.

수영장 주변은 물기가 많아서 뛰다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물놀이가 끝난 뒤에도 아이가 젖은 발로 뛰지 않게 하고, 물속으로 점프하거나 다이빙하지 않게 해 주세요. 바비큐를 할 예정이라면 그릴이나 화로는 아이가 손댈 수 없는 곳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예약하기 전에 이 정도는 물어보세요

확인할 것왜 봐야 하나
수영장 깊이아이 키보다 깊은 곳이 있는지 알 수 있음
아이용 얕은 풀미취학 아이가 놀기 편한지 확인 가능
수영장 관리 여부보호자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지 알 수 있음
수영장 운영시간체크인, 체크아웃 시간과 겹치는지 확인 가능
취소, 날짜 변경 규정여름 성수기에는 공제가 10일 전부터 붙음

펜션도 운영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름은 모두 펜션이지만 법적으로는 운영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곳도 있고, 일반 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출입문과 홈페이지에도 농어촌민박사업장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은 4층 이하 건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와 숙박 시설, 바비큐장 같은 이용시설 기준을 갖춰 지정을 받습니다. 예약할 때 이런 표시가 있는지 한 번 보면, 적어도 정식 신고나 지정 절차를 거친 곳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라면 취소 규정도 꼭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펜션과 민박도 숙박업 기준에 넣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만, 성수기에는 10일 전을 넘기면 공제가 붙기 시작합니다. 약관에 성수기 기간이 따로 없다면 여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성수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름 수영장 펜션은 날짜를 확정한 뒤 예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펜션 쪽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남은 날짜에 따라 추가 배상도 받습니다. 사진이나 설명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펜션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있나요?

숙소마다 다릅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도 있으니 예약 전에 수영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미취학 아이도 펜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소비자원도 미취학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수영장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된 펜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어촌민박이라면 신고확인증과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숙소 홈페이지나 현장에 이 표시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아이와 가는 수영장 펜션은 사진보다 먼저 물 깊이와 아이용 풀, 관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취소 규정까지 보면 예약하고 나서 아쉬울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확인 자료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주의"(2022년 3월): 출처 링크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링크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86조의3: 출처 링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출처 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출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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